Q.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데처음엔 제가 편의점 위탁운영을 하다가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시다가 위탁해지하고 알바로 하면서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사장님께 4월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한두달만 일해달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요.지금까지 알바지원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안뽑았다 남자라 안뽑았다 젊은 남자라 거리가 너무 멀다 등등의 이유로 지원자를 안뽑고 저보고 계속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그렇지만 저는 하루 13시간 주 7일 근무를 계속 하고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위탁해지 등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라는 말만 하고 사람을 구하는 공고도 이번에 다시 내렸습니다.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