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로 휴게시간 부여 적법할까요?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휴일 09:00~15:00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12:30~13:30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사 방침상 연장근로 발생 시 18:00~19:00을 의무 저녁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해당 시간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