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는붕어빵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분양권 증여간의 질문사항4.3억 상당의 아파트이며 계약금 10%은 납부하였고 중도금은 중도금대출을 통해서 30%를 납부한 상황입니다.1년간의 전매 금지기간이 지나 어머니에게 분양권 증여를 통해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승계를 하려고 합니다.부동산에 p를 물어보니 아직 거래된 건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질문]어머니가 계약금 10%인 43,100,00원 과 중도금 대출로 인한 30%인 129,300,000원 중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로 인해 증여세는 계약금 10%인 43,100,000원과 거래 이후 3개월 내에 발생한 p의 합계에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중도금 대출 승계로 인해 저는 부담부증여가 해당이 되서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때양도가액 129,300,000취득가액 96,975,000양도차익 32,325,000양도소득세 5천이하 세율 15% 공제 1,260,000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4,659,750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세금계산한 과정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어머니 -> 저 4천만원과 저->어머니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동하게 되면 어머니와 저 사이의 증여 금액이 8천만원 인가요 아니면 +- 해서 0원인가요?
- 부동산경제Q.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분양권 매매간의 질문사항[상황]24년 6월 초에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4.3억 상당의 아파트이며 계약금 10%은 납부하였고 중도금은 중도금대출을 통해서 30%를 납부한 상황입니다.1년간의 전매 금지기간이 지나 어머니에게 분양권 매매를 통해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승계를 하려고 합니다.부동산에 p를 물어보니 아직 거래된 건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질문사항]부모자식간의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 매매를 선택 하였는데 이때 30% 중도금 대출은 승계로 할 예정이니 실제로 어머니가 저에게 지불할 금액은 계약금 10%만 해당되는것이 맞나요?1-1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금이 부가 될까요?어머니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실 예정인데 증여가 아니라 아파트 매매지만 혹시 몰라서 승계관련해서 세금이 발생될까요?부동산 문의해보니 아직 거래건수가 없어서 p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 이후 3개월 이내에 만약 p가 생기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저나 어머니에게 세금이나 매매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