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시 공동명의 분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 기간에 배우자에게 50% 공동 명의를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이 좋지 않아 배우자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 한달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 상태 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계약금 + 추가 옵션비 계약금 만 현금으로 납부를 했고 중도금은 대출로 3회 진행 하였습니다. 50% 지분만큼 배우자 자산으로 잡힌다고 하면 아파트 계약금 + 추가 옵션비 계약금에 50%만큼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이것도 제돈으로 다 내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