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 전 일일알바 최종근무를 일일알바가 아닌 단기예술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25년 8월 15일에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됐습니다.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이듬 해 연말까지 일일알바를 부탁받았습니다.8월 일일근로자로 2일9월 일일근로자로 2일단기예술인으로 1일10월 단기예술인으로 1일 11월 일일근로자로 1일단기예술인으로 14일12월 단기예술인으로 2일일일근로 8월~12월까지 총 6일 소득 약 80만원단기예술인 8월~12월까지 총 19일 소득 약 200만원마지막을 일일근로자가아닌 단기예술인으로 최종근무하고 실업급여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측에서 최종퇴사한 회사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술인 구직급여 조건이 충족이 안된다고 반려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근무를 일일근로자로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수급자격인정이 될까요? (일용+직장인시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