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성숙한치타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인센티브 임금체불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한달 근무를 했고 30일 이전에 통보 안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미지급하겠단 통보를 받았습니다증거는 다 업무 메신저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탈퇴 돼있는 상황이라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상담실장이 직업이라 인센이 매출과 함께 안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이걸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증거가 없어도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회사에서 제 매출 증거를 다 없애버리면 못받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이상 근무 시 매달 연차는 똑같이 발생하지만 15개 추가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하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계속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도 받아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법에 안걸리게 작성한다는데;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적혀있긴 해요 15개를 안줘도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요...?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60조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 교통사고법률Q. 12대중과실 뺑소니 형사합의 관련건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황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제 앞에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그때 전화중이였어서 후진 기어등 둘 때 삐빅 하는 소리랑 주변 사람들이 저 부딪힐 때 소리를 지른 게 다 녹음이 돼있는 상태인데그 차는 내리지도 않고 잠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그 상태로 경찰을 불렀고 그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길래 결국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 차를 잡아줬습니다본인은 사람을 친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상태고 사람들이 소리 지른건 차가 어디 부딪힐 줄 알고 소리를 지른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빙글빙글 돈 건 초행길이라 길을 헤맸다고 하세오음주측정을 했을 땐 음주상태는 아니였어요경찰분들과 얘기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집으로 갔습니다다음날 진단서를 떼러 갔는데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고 대인접수를 하셨는데 연락을 해보니 형사합의를 본인이 왜 받아야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더라구요대인접수를 했으니 보험사랑만 연락을 하면 되는줄만 아시는데 저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니 12대 중과실이랑 뺑소니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사고가 난 횡단보도 위에 바로 씨씨티비가 있고 목격하신 분들도 화를 내면서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세요민사합의는 보험사랑 진행하면 되는걸로 아는데형사합의를 만약 본다면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