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출사기당해 저도 모르는사이에 통장대여중고나라당근에피해자가 생겼습니다제가 사기를 당해 통장대여가 됐습니다 너무 흔한 방법으로 당해 부끄럽지만 법인회사라는회사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며 저를 하청업체로 해주고 자기들은 세금 절감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제 통장에 입금된건 하청업체 물류값 이라고 했지만 중고나라 당근 부동산계약금이라고 서에서 알게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시 사기방조로 경찰분께서 말씀 하셨는데 전자금융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로 올해3월에 넘어갔습니다아직 검찰쪽은 수사중인걸로 나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받는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처벌이 어는정도 인지와 제통장에 입금 하신분중에 한분은 민사로 소송을 거셨는데 그걸제가 다 갚아야 하는지 몰라서요 저는시키는대로 지들이 말한 통장에 입금 한건데..이게 제가 디 갚아야 하나요..정말 1원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디에도 썼더라면 당당하지고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