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와주세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전계죄가 막혔습니다23일날 당근마켓에 제가 금을 팔기로 했는데 여친이 게시글을 대신 올려줘서 예약금과 전액을 여친 계좌로 받고 여친이 저에게 다시 입금 했다가 결혼자금 목적으로 여친에게 저녁에 적금 들라고 제가 다시 보냈는데 다음날 24일에 둘다 계좌정지가 당했습니다 여친이 받았기에 여친계좌가 정지 당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여자친구가 본인 은행에 낸 이의제기 신청서 입니다본인은 결혼자금 및 비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금을 맡겨적금 형태로 보관·관리하고 있었습니다.1. 금 구매 경위2025년 9월 15일동거 중인 결혼 예정자와 상의하여 보관 중이던 결혼자금 일부로 함께종로 소재 금은방에서 **순금 총 19돈(구매금액 12,250,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돈을 인출하고 금은방을 방문 하였으나은행에서 일부금을 수표로 주어서해당 금은방은 현금 결제로 구매 하였으므로,우선 11돈을 수령하였고,2025년 9월 16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나머지 8돈을 추가 수령하여총 19돈 전량을 인도받았습니다.(남친 금 구매 주문서 사진 보유)2. 금 판매 경위2025년 12월 23일 13:00경금 시세 회복으로 인해 보유 중이던 순금 19돈을남자친구와 상의 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당시 남자친구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 직접 글을 올리기 어려워서본인이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 판매 게시글을 대신 등록하였으며,판매 가격은 돈당 840,000원, 총 15,960,000원으로 책정하였고일괄 구매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당시 시세에 부합하게 책정하였습니다.3. 거래 방식 및 장소거래는 대면 직거래로 진행하였습니다.당초 성북경찰서 앞 거래를 제안하였으나,구매자의 요청으로 미니골드 성신여대점 금은방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금은방 사장 입회하에본인, 남자친구, 구매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순금 여부 및 중량(돈수) 확인 후 실물을 인도하였습니다.거래 장소는 CCTV가 설치된 정상 영업 중 매장이었습니다.4. 대금 수령 및 이체 경위거래 당일 구매자는본인 명의 계좌로 판매 대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정상 입금하였으며, 구매자는 약속 시간 지연에 대한 양해의 뜻으로거래 장소 도착 전 선입금을 진행하였으며,본인은 입금 확인 후 금을 인도하였습니다.이후 해당 금액은금의 실소유자인 남자친구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후 결혼자금 관리 목적에 따라남자친구 명의 계좌와 본인 명의 계좌 간 내부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5. 소명 사항본 거래는실물 자산(순금)의 존재대면 직거래시세에 부합하는 가격금은방 내 감정 및 인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상 중고 금 거래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어떠한 고의나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습니다.이에 본 거래의 정상성을 소명하오니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이렇게 26일날 신청서를 냈고 금은방에서 제가 구매자에게 금을 건내주었고,금은방 사장님이 순금 확인하는 장면,거래 할때 여친도 옆에 있던게 씨씨티비에 다 찍혀서 캡쳐본과 여친이 구매자랑 채팅한 내역,제가 금을 구매했던 주문서 사진등을 여친이 첨부해서 제출 했습니다경찰서에서는 피해본게 없어서 신고가 안된다 했고 이체한 사람이 대면신고랑 피해규제를 여친에게 신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친에게 사건번호가 나와서 오늘 여친이 신고한 사람 담당 경찰관님에게 전화해서 거래한 금은방을 알려주었고 하시는 말이 여친에게 돈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여친에게 돈을 입금한거 같다고 제3자사기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친은 그저 저 대신 글을 올려주고 이체도 받은건데 실제 제3자기 선의 피해자는 저인데 은행에서는 여친 계좌가 풀려야 저도 풀린다는데 여자친구 이의제기 신청을 하긴 했는데 가능한가요?아님 제 금을 여친이 대신 게시글을 올리고 대신 돈을 받아서 선의피해자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는 여친은 발급이 불가 한가요?가능하면 방법도 알고싶고 어제 제가 안해준다는거 계속 말해서 진정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아닌 여친이 냈어야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