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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호화로운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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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08
    Q. 가족간 전세 낀 주택 매매 절차 질문합니다.현재 제 소유 주택에 어머님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직거래 계약서 작성, 신고완료. 전입신고 후 거주중)이 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동생과 직거래 계약서 작성하여, 세안고 거래 형식으로 거래하여제가 시세-전세금의 차액만 받고 매도하려 합니다.이 과정에서 특별히 걱정할 것이 있는지, 동생이 어머니 퇴거 시 주담대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동생은 어머니 퇴거와 동시에 주담대를 시행하려 합니다(주담대 대출금으로 어머니 전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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