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간 합의된 사진전송으로 고소건미성년 교제하는 사이끼리 당시(남,만13세)(여,만15세)남자아이가 상반신 탈의사진 줄수있는지 물어보니 전혀강요없이 싫으면 안줘도된다고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하고 바로 보내줌 사진전송받은뒤 둘 다 바로 삭제한 상태나 여자아이는 캡쳐해놓은 사진이 있는상태여서 부모가 알게되어 이후 경찰서에 진성서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강요회유에의한 거라고 명시해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평소에 여자아이는 남자아이가 헤어지자고하거나 전화를 안받으면 전화를 50통씩하거나 죽겠다고 협박함. 휴대폰 포렌식을 하고 변호사도 구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