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요.?전에 프리랜서용역계약(도급계약)을 했었는데 해당 계약 시점에 계약 종료 시점을 작성하지는 않고 계약 시작 시점만 작성을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했고 업무는 회사에서 정해준 업무에 투입을 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을경우에는 프로젝트 업무 규정을 따랐으며 프로젝트 미 참여시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이슈로 인한 손해배상에 일부도 위험도 감수했어야 했구요.. 해당 계약으로 추가 계약을 하지는 않고 최초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화되어(반프리)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반프리)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용역계약(도급계약)이라 3.3% 세금만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으니 원천징수를 발급하지는 않았을거구요. 받을수 있다는 분도 있고 못 받는다는 분도 있고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추후 계약할때 도움도 될거 같고 해서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