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유머러스한프레첼
- 상해 보험보험Q. 암진단 이전 담도 배액관 시술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8/27일 황달 및 복통증세가 있어 대학병원에 입원.여러가지 검사 후 8/28일 경피적 간담즙배액술 (15:00). 8/30일 폐문 담도암 진단.9/10. 경피 스탠드 시술 진행9/12일 퇴원 보험이 1999년 가입된 보험으로 주계약 : 암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수술 (1회당 5백만원)9/18일 보험금 청구하여 손해사정사와 수술비관련 지급관련 다투다가,[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 40543 ]보험약관상 암수술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받았을때 보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라고 판시위의 근거를 제시하여 수술비 2회에 대한 1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8/28일 시행한 담도배액관시술은 암진단(8/30)일 이전으로 지급이 불가하고,9/10일 진행한 스탠드삽입술은 인정하여 5백만원만 지급했다ㅡㄴ 내용의 보험회사 안내문을 수령.위 경우 1회에 해당하는 8/28일 부분은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것인지요!!!!!
- 상해 보험보험Q. 암보험 수술 1회당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보험증권에(1999년 가입) " 피보험자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양성종양으로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암 수술비 500만원.위와 같이 적혀 있을 경우 담도암 배관액 시술 1회, 내시경 스탠드 시술 1회(협착이 심하여 중도 포기), 피부 삼입으로 스탠드 시술 1회. 시술을 총 3회 하였는데 이럴경우 보험구 금액은 얼마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