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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용·노동
25.08.06
Q.
산재사고로 인해 수술시 개인 상해보험(진단비, 입원수당)보상이 가능한가요?
출,퇴근 중 산재사고로 인해 전치8주 진단 후 골절수술 시행하였습니다.수술 후 2주후 대체 근무자가 없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는 산재 접수하겠다고 협의 되었습니다.아직 산재 접수는 안된 상태인데.... 개인 상해보험에 있는 골절진단비, 입원수당, 위로금 같은 성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수술비, 입원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