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입원으로 사업자 휴업손해 합의금 산정 방법마케팅/브랜딩 직종 사업자입니다.얼마전 교차로에서 실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나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제가 피해자이고 9:1 혹은 10:0이 나올것 같은데 궁금한건 제 사업의 휴업손해를 증명할 자료입니다.저는 작년보다 현재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시기상 작년 소득증명원을 뗄 수밖에 없는데 작년 소득증명원은 연 소득 2700만원 잡힙니다.그러나 사업은 성장했고 최근 3개월간 세금계산서 합계기준 인건비와 이것저것 다 제하고 산정하면 월1200만원이 순수익입니다.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소득증명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려 할 것이고 저는 최근3개월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려 할 것입니다.법원도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법원이 작년 소득증명원 기준으로 강제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그리고 사업자는 입원기간동안 실제 소득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나요?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손해로 인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