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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일 전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는 것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입니다.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요,금요일까지 출산휴가를 썼으면, 토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혹은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일반 근로자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공무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