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실손보험 일반 상해 의료비 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험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4년 11월 말에 헬스장 런닝 머신을 뛰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켜보다가 12월 3일에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의 진단으로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무릎이 손상 되었다라고 하시며 무릎에 물이 찬것 같으니 스테로이드 주사와 물리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진행해 보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21일까지 9차례를 치료를 받았고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 지는 것 같았습니다.올해 2~3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정신없이 생활하였는데요. 3월 말부터 무릎 통증이 다시 시작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릎이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이상함을 느껴 4월 중순에 동네에 있는 영상의학과에 방문하여 MRI를 찍었고 이때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한 MRI자료를 들고 정형외과에 찾아가니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정형외과 선생님의 진단을 들었습니다.막연히 무릎에 칼을 대는 것은 왠만 하면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해서 여러 종합 병원 및 대학 병원에 진찰을 받으며 최대한 수술을 받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게 좋다고 하셨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학교 여름 방학에 맞춰 7월 23일에 입원을 하여 반월상 연골판 내측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입원도 10일간 하였는데요. 퇴원하고 보험을 청구 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 일로부터 180일 까지가 한도이고 181일 부터는 면책 대상이라는데 사고일 기준이 궁금합니다.동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라 하였고 수술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통증도 괜찮아 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통증이 나왔고 MRI를 통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진단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러면 상해 사고일 기준이 무릎 통증으로 진단 받은 12월 3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 받은 4월 17일이 새로운 사고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술비, 입원비, MRI촬영비(수술 전 / 후) 각각 한번씩 촬영하여 380만원정도 카드로 지불했는데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