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간에 계약위반으로 인해 권고사직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저는 영업파견직이고 회사와 회사간에 계약으로 매장내부에서 영업을하며 소속되어있는 회사에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직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무한지는9개월되었고 퇴직금을 3개월뒤면1년 재직을하게되어서 받을수있는상황이였는데 소속된회사가 회사간에 계약위반으로 제가 근로계약서상 퇴사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제잘못으로 인한 퇴사처리가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연락이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주기는 하였지만 퇴직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남은시간이 짧아 업체 쪽에 예기해보았는데 법적으로 본인들은 잘못한것이 없다고 말만하고 자기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는데 노동부 같은곳에서 도움을받거나 소송을같은것을 진행해서 승소할수있는 확율이 있을까요? 회사내부에서 일어난일이고 제가보기에는 저는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만들뿐입니다 어쨋든 저도 회사와 근로계약을한 입장이고 계약서상 매장이 폐업하거나 휴업이들어가게되면 회사에 책임은 없다고 써져있는데 이건 전혀다른걔념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