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같은 케이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저의 근로 지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12.2~2024.03.02 cgv 단기 계약직(3개월) 미소지기 (약3개월) [주3일]2024.03.02~2024.08.20. cgv 무기계약직 미소지기 (약5개월) [주3~4일]2024.12.20~2025.02.21 대기업 단기 계약직 인턴 (2개월) [주5일]제가 실업급여 조건을 여러가지 찾아보니까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이상이라고 적혀있던데궁금한게 제가 cgv 무기계약직은 자진 퇴사를 한거지만, 약 4개월 후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진행하였기에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일한건 약 10개월정도니, 180일은 충분히 충족될것같긴한데 제가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검색해보니 이직확인서? 이런게 필요하다고 나와있는것 같던데 만약 필요하다면 저같은 경우에 cgv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저의 케이스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순서대로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