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입원비 청구시 일부 부지급건으로 민원넣었더니 화해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어머님이 방사선 치료후 요양병원입원했는데 방사선 치료이후 부작용관리차원에서 몇일더 입원한거에 대해서는암입원비를 부지급한다고 날라와서요. 이에 입원비요구시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다시 요구했고지급할테니 화해계약서를 계속 요구합니다.느낌상 계속 전화와서 화해계약서에 동의 해달라는거보면 저희가 불리한거같아서 좀 알아보고 진행하려고합니다.방사선이후 한 2~3주입원에 대한 입원비를 암입원비가 아닌 일반입원비만 지급했고 이를 지급해달라고하자"추후 암입원비 청구시에는 암 직접치료 즉 세포독성항암 방사선 암병변수술여부 확인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해도 추후 비슷한상황에서 입원시 거부할 어떤 족쇄가 될까요?제가생각하기에는 문구상 직접적인 거부문구는 없지만 암 직접치료의 범위를 제한한점 이 있어서 좀 불안하고이에 따라 그런일은 없길바라지만 재발로 추후 경구항암제 또는 표적항암제로 인해 입원시에도 거부당할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이에 단순히 그냥 거부하고 안받아야하는지 저희가 따로 손해사정인을 써서 조금이라도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