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활약하는악어
- 대출경제Q. 전세 대출 이전에 신용 대출 받으면 문제 되나요?안녕하세요. 12월 말에 전세 재계약이라 전세 대출 갈아타기 준비 중인데요,집안 사정으로 신용 대출 2천 만 원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전세 대출 심사 이전에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심사에 영향을 끼칠까요??혹시 전세 대출 거절 당하거나 할까봐 무서워 여쭤봅니다ㅠㅠ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무슨 DSR... 이런 개념이 어렵고 하여ㅠㅠ현재 연봉 6천 만 원 이상이고신용 대출 2천 만 원 (1년 만기, 만기 상환) 받은 이후12월에 전세 대출 8천 만 원 (2년 만기, 만기 상환)>>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지...문제 있을지...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감액재계약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22년 12월 28일 오피스텔 2억1000 보증금에 전세계약하여 만기가 2개월 10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최근 전세 실거래가 1억 9,000으로 전세금이 내린 것으로 보아 집주인께 감액 재계약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갈아타기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임차인은 만기 2개월 이전에 반드시 계약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감액 재계약 요구가 어렵나요??2개월 이전에 반드시 재계약하는 금액을 확정지어야 할까요~? 2개월 뒤면 시세가 더 내려가버릴까 우려되어서요... 보증보험 연장 가능한 기준으로 봤을 때, KB시세 오늘자 기준으로 매매 하위평균가 2억1,250*0.9 = 191,250,000원인데... 우선 1억9000 이하로만 감액하자고 이야기하고, 만기일 가까워지는 시점에 감액 금액을 다시 얘기해서 확정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집주인이 감액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세에 따라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봤는데, 법적으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재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체납 여부 열람이 계약일~입주일까지로 알고 있어서요...! 재계약 시에는 아예 불가능한 부분일까요?전세 대출을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만약 감액재계약을 기존계약서 특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 기존계약서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기존 전세금인 2억1000에 대한 HUG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요. 감액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갱신신청으로 그냥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