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희망찬무화과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동일보험사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안할 때안녕하세요. 1주 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앞 차량은 트럭이었고 뒤에 있던 제 차량은 승용차였습니다. 트럭이 출구를 찾던 중 우회전 할 지점을 지나 정지하였고, 뒤따라가던 저도 정지하였습니다. 트럭이 정지 후 후진하여 정지해있던 제 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트럭과 제가 둘다 보험사를 불렀는데 같은 보험사(KB)여서 한명의 보험사 직원만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의 상황을 확인 하고 제 보험접수는 취소하였고, 저는 트럭 차량 보험에 대인 대물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트럭 운전자가 돌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제가 경찰을 부르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현재 제 차는 수리를 완료하였고 차량을 인수받아 차량을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사도 100% 가해차 과실인 것은 인정하나 피해차 가해차량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가해차량에 100% 과실을 물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주면 보험사에서 직접청구권을 사용하여 처리해준다고 합니다.질문입니다.가해차량 피해차량 동일 보험사인 경우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뒷차를 추돌한 사고와 같이 명백한 교통사고도 보험사는 가해차량에게 100% 과실을 강요할 수 없는 건가요? (경찰 조사관도 가해차량 과실이 100%라고 저랑, 보험사, 가해차량에 얘기했는데도 가해차량이 막무가내인 상황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도 제가 과실을 물게될 위험은 없나요? (며칠전에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제 자차로 우선 접수해서 처리하고 분쟁심의위원회를 가자는 얘기를 해서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거부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정년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본인의 정년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 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어하는 급여계좌를 알 수 없으며, 은행에 제출할 퇴직금 지급 신청서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월~금 07:00~16:00(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수요일에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화,목,금 정상근로 하였고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월~금까지 0,8,10,8,8 총34시간 일을했으니까토요일 8시간 중 6시간은 100%, 2시간은 150%의 급여를 받는 게 맞을까요?아니면 수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는 근무시간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월~금 총 32시간을 일했고 토요일 8시간 모두 100%의 급여를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