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주차 물피도주에서 이중주차 입장입니다. 피해차주 보험처리 100% 해줘야되나요??지인분은 이중주차 차량이고 차량을 민 가해자가 있는데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민 사실은 있는데 긁은 정황이 없어 처벌이 힘들다고 하고 주차된 피해차주는 지인분에게 100% 대물처리 요구를 하고 지인분과 피해자분 보험사가 같아서 그런지 보험사에서도 먼저 가해자를 지인분으로 특정하고 100%과실을 문 다음에 나중에 차량을 민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피해차주가 이중주차차량을 민 가해자에게 보상을 못받고 자차처리로 끝날 것을 우려해서 지인분에게 다 받아내려는 것 같은데 소송에 대응해야되는지, 차량 민 가해자에게 소송준비해야하는지, 보험사 말 따라서 100%과실잡고 물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네요.지금 구상권청구 후 차량 민 가해자에게 못받아내면 지인분이 100% 다 부담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알고계신분 있으면 의견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