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횡단보행자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비율편도 3차선 중앙에 교통섬이 있는 도로 속도제한50오후10시07분경 오토바이(본인)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주행하였고좌회전차선 끝나는 무렵에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하여 급제동후 회피시도 바로 3차선으로 핸들틀어 진입시도하였으나 무단횡단 보행자 회피시도한 방향으로 뛰어들어와 제동거리가 길어질것같아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내지않을려고 혼자 전도사고했습니다.사고 후 바로 112신고하였고 무단횡단보행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했습니다 사고발생기준(일주일후)무단횡단보행자쪽 보험사는 과실비율 70(보행자):30(오토바이) 주장합니다.비접촉사고여도 접촉사고로 보는건가요?오토바이 운전자 과속없고 신호위반 없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영상,방범용cctv확보이런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현재 사고로 좌측 어깨관절와순파열 진단받아 수술했습니다. 6개월~1년간 재활운동해야되는상황이고대략 1년동안 일을 할수없는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