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스코드 오픈톡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만난 동성과 디스코드 영상 통화를 통한 상호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저는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에게 특정 옷을 입고 해달라고 강권했고 상대방은 싫다는 의사 표현을 꽤 한후 결국 해당 옷을 사서 입은후 상호 자위행위를 진행했습니다.이후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제가 한 행위들(사실이 아닌 것들도 존재함)을 신상정보(어디에서 근무한다 등, 사진은 안나옴)를 포함하여 다수가 볼수 있는곳에 게시하였고 제가 위에 적어둔 행위를 한것에 대해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은뒤 따라다니면서 트위터 커뮤니티 활동하는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상대방은 저격문을 작성할때 패드립 포함한 조리돌림을 자행하며, 같이 활동한 사이트의 닉네임들도 추가로 거론하였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가?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로 고소 면피가 가능한가?저는 방어 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