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손해배상청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서 4월 30일자로 그만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사장님이 계약서와 민법 660조를 얘기하시면서 그럼 5/31일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둬라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5월 17일에 사장님과 제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해서 제가 그냥 더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현재 그 사장님께 5/18-5/31까지의 손해배상액 80만원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 입니다..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