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 파기할 때 가계약금 모두 날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최근에 집 매매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분께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가계약 당일 4월 27일 100만원을 선입금 했고,4월 29일 나머지 가계약금 9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현재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만약 계약을 포기한다면 1000만원을 모두 포기해야하는건지, 100만원만 포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부동산 소장님 말로는 천만원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그리고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취소하고 가계약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