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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영롱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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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27
    Q. 만60세 이상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시 무주택 세대주 가능한가요?현재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이 되어있습니다.같은 지역에 부모님은 본가에 거주중이고 저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있습니다.(부모님은 만 60세이상, 저는 30세 이상 직장인입니다)부모님 명의 아파트로 주소 이전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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