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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고요한도시락
꽤고요한도시락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09
    Q. 외가 사촌 형 집에 전입했다가 세대원이 됐습니다… 세대분리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외가 사촌형 자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서 ‘외가 친척’으로 등록했더니, 등본상 사촌형 세대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세대 분리가 어려워 세대 소득이 합산되거나, 향후 사촌형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정부 주택정책 혜택을 받을 때 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대원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동거인’으로 관계를 변경하고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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