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설정 만료 후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관련안녕하세요!지방에서 2020년 10월에 원룸을 전세계약+전세권 설정+확정일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쭉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은 2022년 10월까지로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상 유리한 것 같아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혹시 이러한 상황에도 전세권설정은 유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집주인 분께 전세권설정을 더 연장해달라고 해야할까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