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배달 주문 취소로 안한 손해배상 청구저번주 금요일 교육 받고 토요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카페 일인데,오후 8시 반부터 11시까지 혼자 일 해야하고11시까지 근무입니다2시간 반 동안 혼자 일 하면서10시 20분~ 10시 반에 주문이 연달아 5개가 들어왔습니다이미 그때 주문이 3~4개 씩 밀려있었고 기사님들은 들어와서 언제 되냐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멘탈이 나간 상태로 그 들어온 5개 배달 주문을 취소했는데사장은 그때 술을 마시러 가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너무 힘들어서 사과 드린 후 관두겠다 했는데 비아냥대며 내가 취소한 5건 9만 2백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미입금 시 경찰 사건에 접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합니다.교육+첫출근 이틀 일했지만 교육비는 주지 않아서 출근 때 6시간 반 최저시급으로 일 한 게 다인데1. 취소 건을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2. 교육비 안 받는 건 괜찮은거인가요3. 손해배상 청구•경찰 접수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