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에 의하여 월세 계약 중도 파기시 위약금 청구 여부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5일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당근 부동산으로 매물을 보고(전 세입자가 올림) 공인중개사 끼고 빌라식 아파트를 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에어컨이 망가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에어컨이 옵션이 아닌 편하게 쓰라고 둔 물건이라 말하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하라 말하며 일단 망가졌으니 기사님 방문 하신 후 다시 연락 주라 하여수리 기사님 방문 하여 확인 해보니 실외기 가스 터짐 문제로 가스 충전이 아니라 실외기 자체를 교체, 비용 3-40만원 정도가 발생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사님과 집주인 통화 하여 설명 드리고 수리가 바로 안되고 2-3일 후에 된다 하여 기사님이 가신 후 집주인과 통화 하였는데 계속 옵션이 아니라 말하며 아파크에 에어컨 옵션을 주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반반 부담을 하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입주하여 이번 여름에 차음 에어컨을 켰으며, 옵션이 아니라면 에어컨을 가져가시라 말씀 드렸더니, 가전 가구를 모두 빼가겠다며 부동산이랑 연락을 해보라 하여제가 부동산과 통화를 하여 상황 설명 후 부동산과 집주인 분이 통화를 하였으나,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처음에 매물 사진을 봤을때 풀옵션이라 표기가 되어있었고 계약서에도 옵션이 명시 되어 있는데 옵션이 아니라 우기며 저희에게 수리비를 부담 지으려 하는데이경우에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집부인에게 위약금+ 복비+ 이사비용 등을 청구 할수 있나요?? 계속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걸 청구 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