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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친절한떡갈나무
그런대로친절한떡갈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4.29
    Q. 출산휴가 사용안하고 육아휴직만 사용가능한가요?현재 첫째 육휴중 입니다.9월에 복직 예정이였는데,둘째가 예정없이 찾아왔고, 9월이 출산예정일입니다.이럴경우 둘째에대한 출산휴가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바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을경우,출산휴가 2개월간 회사에서 급여100%지급인걸로 아는데 이부분을 회사에서 안받고 고용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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