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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웃음이넘치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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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1.29
    Q.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퇴직금 관련문의22년 11월부터 알바를 했고 25년 1월에 갑자기 사장님이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 한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도 신고하려는데 1.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급여를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알바 특성상 한달치가 정해져있지 않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알바비에 세금&4대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일 날짜 기준 역으로 4주씩 계산해서 4주에 60시간 맞나요? 이것도 알바 특성상 60시간이 2년이 안채워질거같은데 2년동안 60시간 이상이 52회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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