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현명한구관조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대뇌동맥류 371코드 보험사 지급보류진단서와 시술 기록지 영상의학과 기록지다 보내도 뭐가 안 된다는건지의사의 오진인가요? 보험사의 지급거절인건가요진단서와 추가로 받은 뇌혈관시술 기록지 내용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보험설계사 소득 발생되면2월부터 육아휴직 시작했습니다출산 후 23년 초부터 직장을 다니다가23년 말~24년 초까지 몇개월간보험설계사를 투잡으로 일을 했는데보험 모집 수수료라는게 보험가입시킨날로부터1년~2년 뒤 지급이나간혹 유지수수료 이런식으로 지급 되는 것들이남아있는 상태로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매달 0원에서 만원대 십만원대많을 땐 2-300까지다양하게 입금 될 예정인데고용센터 담당자님과 고용보험 상담사님은제출한 서류에보험가입 날짜가 예전으로 찍혀있고이 서류로 나중에 증빙이 될 듯 싶다이야기 하셨는데이런 경우가 처음이신지 확답을 못 들어서영 찜찜해서요받을 수는 있어도 이미 써버리고 나서내년 연말정산 이 후에 갑자기이게 소득 귀속 월로 따져 어쨋든 육아휴직 중돈이 들어왔기때문에 안 된다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설계사 소득은 사업소득이긴 하나법인대리점이라매달 급여로 찍혀 월급날짜에 들어오는데귀속월에 소득이 휴직 이전에 일한것에 대한수수료를 늦게 받는 것인데도소득으로 보고 환수나 지급제한이 걸릴까요매달 어쨋든 급여나 육휴수당이나 돈은 들어오는거니 육아휴직 못 받는 달이 있어도 그러려니 해야하나 싶다가도 조금 억울해서요이사 하기전에 돈 벌겠다고 했던 투잡때문에환수 무서워서 맘 편히 휴직급여 쓰지도 못 하겠다 싶어요ㅠㅠ저같은 경우 보신 노무사님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