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4개월전에 친구집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가 친구랑 한번 싸우고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둔 내 물건들 돌려달라고 4개월전부터 얘기하고 메세지도 보냈는데 읽고 무시하거나 전화로 했을땐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관님께서 말해주셨는지 바로 물건을 배송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