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 중고나라에서 65만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사진까지 조작해서 택배를 보낸것처럼 하고 저는 그 사진을 믿고 돈을 송금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중고사기 70건에 성폭행,강간 등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최종 8년 나왔고 상대측 변호사가 저에게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21살 청년인데다가 가해자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는데 피해금 다는 못드리겠고 3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배상명령을 해도 상대가 출소후 받을수 있는거고 민사를 하자니 정신적으로 힘들거같고 그래서 합의를 해야할까 생각중이고 최소 50은 받고싶은데 30에 합의를 안해주면 합의가 없는게 될까봐 걱정이어서 변호사분들께 조언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