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 전환 시점 3개월 기준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이고 본 직장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말에 당직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세금 문제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일용직에 대한 세금은 해당 병원(사용자측)에서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1주에 2일 (토일) 일할 예정이라 월 8-10일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당직 개념이다 보니 월 140시간 이상 될 것 같고, 소득도 월 400만원 이상 받을 예정이라 4대 보험 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내라고 하면 낼 생각입니다.문제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추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본 직장에서 받는 연봉과 합쳐지면서 세율 구간이 높아져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그래서 당직의 아르바이트는 딱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맥시멈 기간 (3개월) 까지만 하고 싶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만약 제가 9월 13일부터 근무한다고 했을 때 3개월이 경과하여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하는 시점이1) 90일 경과하는 시점인 12월 12일 인지 2) 11월 1일 인지3) 12월 1일 인지그리고2. 만약 제가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해서 3개월이 지나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 과세표준 금액이1) 9월 13일~12월 31일 까지 받은 총 지급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지2) 9월 13일~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되는 시점(그게 12월 12일이든 11월 1일이든 12월 1일이든)까지의 소득은 분리 과세라서 종합소득세 가산이 안되고, 그 이후~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 건지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