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정많은사장님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부부 소득공제 문의맞벌이 부부이고요.작년 출산으로 병원비가 200만원, 산후조리원비 400만원 들었습니다.각각 연봉이 남편이 4600만원 제가 4000만원(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외시 3600만원) 연봉일 경우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산후조리원은 인정 금액이 200만원이고 연봉이 낮은 제가 소득공제하는게 낫다 알고 있는데요.병원비도 동일한걸까요?연봉이 낮은 제가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를 몰빵하는게 나은지아니면 산후조리원비는 제가병원비는 남편이 가져가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추석 전 주까지 근로를 하고 개인 연차 사용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려 합니다!• ~9/13(금)까지 근로• 9/14~18 주말과 추석 공휴일• 9/19(목)~20(금) 개인 연차 사용• 9/23(월)~12/21(금) 90일 출산휴가[질문]위와 같이 근로와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이 9/20(금)까지 나오는 것인지아니면 9/22(일)까지 주휴 수당이 포함된 수당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주휴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석이 지난 9/19(목)부터로 출산휴가를 당겨서 사용할까 고민되어 문의드려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출산휴가 30일 전 권고사직 시 어떻게 되나요?회사에는 출산/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전달한 상태입니다.회사의 경영난 악화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하고 있습니다.10/14(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시작일이고9/13(금) 회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출산 휴가 앞 둔 10/13(일) 경영난 악화로 인한 사직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사직 거부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권고사직 관련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출산 전 9/23까지 근로하고 9/24부터는 개인연차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려 했습니다.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저에게 영향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출산 예정일은 10/4입니다1) 출산휴가 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제안 시 거부 가능할지? 거부로 직무가 고된 업무로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될지?2) 출산 휴가 > 연차 5일 사용 > 육아휴직 하려 합니다. 연차 5일 기간에 회사에서 사직 또는 권고사직을 권할 수 있는지?3)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진행x)할 수는 없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