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인데, 2번째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첫번째 주택은 동탄에 아파트인데 현재 6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비조정지역)두번째 주택은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인데 취득한지 1개월되었습니다. 부산 기장군 아파트로서 비조정 지역 아파트입니다.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두번째 아파트를 1년 이내 사정상 매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 후 보유한지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보유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번째 주택도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나요? (보유 및 실거주까지 충족해야 하는지)그리고 두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