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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나는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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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7.18
    Q. 실업급여 수급중 명절연휴에 해외여행가는것도 안되나요?몇달전에 예약해놓은 3박5일 해외여행 계획이있는데요.추석연휴가 길어서 연휴기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면 환수당한다고 하더라구요.실업인정일을 피해서 가면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긴연휴중에 다녀오는것도 안될까요?아니면, 그냥 여행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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