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상황과 질문을 적어봅니다.첫번째 일의 형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두번째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야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니 종이가 없다고 넘어가셔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부분은 증거는 없습니다. 세번째 근무일은 토요일 17시~24시, 일요일 06시~12시야 7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날짜는 11월 21일입니다. 네번째 임금 지급일은 15일이였고 11월에 10월 월급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로 퇴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섯번째 사장님께서는 그만두면 이번 달 월급을 다음 달까지 미뤄서 줄거다. 라는 말을 하셨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리니 한번 해보라고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일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사장님이 근무 태만으로 저를 신고할 경우 제가 겪는 상황이나 대처해야하는 것 제가 알기로 근무 태만으로 신고가 되어서 임금을 안줄 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알바생 분이 11월 17일 마지막 근무 끝나고 저에게 매장관리가 잘 안된다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지시나 지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하는데 퇴직 기준이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