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립니다법인 사업장에서 약 9개월간 근무했습니다아는분 사무실이다보니첫달부터 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없이 일했습니다경영악화로 여러명이었던 직원은점차줄어들어 저 혼자 남게 되었고저도 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필요해근무 최종월에만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한달은4대보험에 가입 되었습니다.공고롭게도 더이상 근무가 불가하여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지만마지막달까지는 근무를 모두 마쳤습니다.그리고 몇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고모두 수령한 상태 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계약서를 제출했는데이상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2. 또한 3개월간의 급여는 못받은 상태로임금체불로인한 신고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