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안녕하세요우선, 저는 이혼으로 인하여 홀로 양육을 하게 되었고 거주지가 친인척 없는 서울에서 홀로 양육하기 어려워 친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종종 아파서 연차 소진을 다 하게 되었고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양육을 하고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급으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그리고 육아기단축근무 제도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저는 단축근무가 아닌 하루 휴무로 필요하다 보니 제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의견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결국 수급 불인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의제기로 다시 수급인정되기는 어려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