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럴 경우에는 저는 해고처리인건가요 퇴사처리인건가요?12월 27일 아침에 점장님이 전에 썼던 2026년 (12월 말까지) 계약서에서 월급날을 10일에서 15일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29일에 갑작스럽게 1월달 말까지만 가게가 영업한다는 것과 1월달 월급을 2월 15일에 주겠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안하는 2월초까지 월급을 기다리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12월 30일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고 단체 알바 톡방에도 12월 31일에 가게를 갑자기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의 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