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분명한블루베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채용 확정 후 미루다가 연락 두절에 대하여4월 마지막 주 신규 오픈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면접을 본 후 채용 확정이 되었고 (4월 둘째주 쯤)4월 마지막 주 정도에 오픈 예정이니 그때 연락을 주겠다고 함 (당근마켓 어플로 지원한 거라 채용확정도 됨)연락이 안와 다시 연락하니 5월 첫째주에서 둘째주 쯤 오픈으로 미뤄져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함후에 연락이 오지 않았고 확인 해보니 가게는 영업중 (리뷰도 달리고 있음)아직도 확정이 되지않은 거냐 연락해도 답이 오지 않고 있음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이것 때문에 다른 일자리가 있어도 구하지 못하고 4월부터 쭉 기다렸음)본인은 베이커리 정직원 (현재는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채용공고가 올라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퇴직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24년 2월 20일 입사하였고 학업 문제로 인해 퇴직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으로 진행하여 근무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9~10월 경부터 이러한 사연으로 1년 근무 후 퇴직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알고 계시던 상태였습니다만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주기 부담스럽고 저에게 맞춰 이런 걸 줘야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며 1월 말까지만 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 둔 후에 알바로 돈을 벌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는 정말 해주나 마나인 상황인데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