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협상 미진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연봉협상 미진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2년 12월 입사 후 현재 약 2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분에 대해 24년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회사 시스템이 이상하여....꼭 대표님과 연봉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치일피일 미루고, 인사팀에 물어봐도 기약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 모든 사람이 미뤄진 게 아닌 일부는 연봉협상이 이루어짐)24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