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10인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1. 식대(급식보조비)의 임의 변경 가능 여부현재 회사는 1년 전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18만 원 지급해왔습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구체적 식대 항목이 없으나, 지속적·일정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최근 대표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근로자와 협의 없이 기존에 지급해 오던 식대를 회사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점심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지시 및 간섭 가능 여부대표는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회사 직원들(대표 가족 포함)과 같이 식사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옆 회사 직원과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회사가 누구와 식사해야 한다고 강제하거나,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3. 식대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인과 공동 식사를 강요할 수 있는지“회식처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같이 안 먹으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휴게시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핵심지속적으로 지급되던 식대를 임의로 없애도 되는지근로자의 점심시간 활동(식사 상대 포함)에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지“함께 먹지 않으면 식대 지급 중단” 같은 조건부 지급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