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잘생긴너구리
- 예금·적금경제Q. 주택청약통장은 꼭 필요한건가요??청년우대형으로 6년 4개월동안 들고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들었는데 현재 돈도 없고 요즘은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는 소리가 많아서 궁금해졌습니다. 27살 무주택 청년입니다. 주택청약 꼭 필요한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 횡령 사업장 신고 어떻게 하나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 적 있는 이전 사업장이 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해서 제가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임금은 전부 원천징수되서 받았는데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진짜 너무 화나고 답답한데 어떤 질문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ㅠㅠㅠㅠ저한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신용, 추가납부, 등등,,사업주와 연락하기 싫은데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제 돈으로 메꿔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신업 임금체불과 취업성공수당, 그리고 노동청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4월 8일 입사 - 10월 12일 퇴사월 6회 휴무(토요일 1~2회, 일요일) / 9시~20시 근무[취업성공수당]4월, A텔레콤에 속한 핸드폰 대리점에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텔레콤 사업자로 사대보험도 4월 8일자로 가입했습니다.그러나 5월에 A텔레콤 대표가 "나는 A텔레콤 사업자에 너가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허락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각 팀장의 개인사업자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라며 제 사대보험을 가입일로 부터 하루 뒤인 4월 9일자에 상실시켰습니다. 또한 5월에 사용인이 B로 바뀌면서 다음 사대보험이 B의 사업자로 6월 3일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취업성공수당 자격을 박탈당하여 50만원을 얻지 못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어이없게 끝났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후 6개월 : 50만원 / 12개월 : 100만원으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임금체불]임금체불때문에 5월에 퇴사하려 했으나 급여를 세전 250만원을 맞춰준다고 하여 계속 다녔습니다. 2개월정도 세전 250을 받다가 사용인 B가 "너는 일을 열심히 안해도 250만원이 나오니 판매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다. 기본급 130만원 + 인센티브제도로 변경하되 250만원이 안 채워진 달은 차액을 모아서 나중에 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250만원 차액을 준다는 말에 오케이 했고 9월 월급 140만원받고 10월 월급 110만원 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차액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용인 B가 "원래 너가 퇴사를 하더라도 너가 판매한 고객들은 너가 관리를 해야한다." "너의 판매건 중에 문제가 터진다면 너가 책임을 져야하기에 250만원에 대한 차액금에서 보상한 뒤 마지막 판매건의 4개월 뒤인 25년 2월에 정산해서 주겠다." "A텔레콤 변호사가 정석대로 하자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사대보험비는 전부 250만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9월 급여는 250만원 이체받고 현금으로 110만원 빼서 돌려달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1. 사대보험 상실로 인해 못 받은 취업성공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250만원의 차액금을 11월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원래 통신업에 종사하고 관두면 제 급여를 회사가 잡아두고, 문제가 터진 비용을 본인들이 알아서 차감 후 지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법인지도요.4. 저의 사용인이 기존 사용인에서 사용인 B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인 B의 사업자로 사대보험을 가입했으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용인에게서 저를 인계받았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곧바로 신고처리가 되는건가요? 신고대상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장 내일 퇴사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9월 12일, 9월까지만 일 하고 관두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안 된다고만 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9월 24일, 2차로 의사를 밝히니 인수인계는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보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10월 11일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저번 달에 입사 전부터 잡아놓은 해외여행에 다녀오면서 월 휴무를 제외하고 더 쉬었습니다. 그것때문에 5일 더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더 해야하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