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알바 중 말도 없이 수습떼고 주는거 가능한가요?프랜차이즈에서 카페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에도 수습에 대해 아무 말 없었고, 카페 공고문에도 수습에 대해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근무시작날짜만 적혀있고(근무종료날짜 적혀있지 않음), 수습에 대한 말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5개월만 근무 가능하다고 면접시에 말씀드려서 5개월만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된 것입니다(주고받은 카톡 있음)그런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비어 물어보니, 수습으로 떼 갔다고 하시네요. 찾아보니 1년이상 계약할 시에만 수습적용 가능하다고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 말씀이 근로계약서에 시작날짜만 적혀있으니 1년 계약한거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수습 떼는게 아무 문제 없다는 식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