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임대인 중 1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부부 임대인 공동명의(지분5:5)인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전세금은 2억이고 계약 기간은 약 5개월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입주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으나 전세금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최근에 임대인(아내)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문서를 받게 되었는데 선순위 세입자 및 근저당으로 인해 별제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0원, 미확정 채권으로 전액 기입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아내)의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보증금의 10%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저의 부주의로 보증보험 미가입 및 선순위 세입자, 근저당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 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또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 임대인(아내)의 개인회생 중 임대인(남편)에 대해 재산이 있다면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은 불가분채무이기에,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그 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2. 개인회생 개시결정 문서를 받은 이후, 임대인(남편)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문자로 답변을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3. 저의 현재 상황(임대인(아내)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에서 가장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